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
방미통위, 제재 수위 대폭 강화
방미통위,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과징금과 달리 부당이익의 규모에 따라 산정되며, 행위의 경제적 동기를 뿌리째 뽑는다. CI 유효기간제 도입과 관련 법률 정비도 병행 추진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제재 수위를 넘어서는 규모로, 과징금의 기준이 기존의 행위에 대한 벌금에서 부당이익의 환수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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